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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 가산세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 가산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기간 안에 꼭 신고하셔야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 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 가산세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즘은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세무사 대행도 많이 알아보시는데 이쪽도 확인하시면 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유형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대상자입니다.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르고요. (아래 작성)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경비율을 나라에서 정해준 비율대로 소득을 추정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반대개념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는데, 대상자와 의무자라는 용어 차이만 보더라도 복식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요. 정답입니다.

 



수입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이고 법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기장의무 간편장부 대상자에 따른 업종별 기준금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업종은 크게 3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및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업종 1.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간편장부 대상자 : 3억 미만
-복식부기 의무자 : 3억 이상

업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간편장부 대상자 : 1억5천 미만
-복식부기 의무자 : 1억5천 이상

업종 3. 부동산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간편장부 대상자 : 7500만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자 : 7500민원 이상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때는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기장했을 시 장단점



1. 단점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 중 기장을 안 하신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무기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장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매입매출 영수증, 증빙서류 장부에 기록을 누락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기장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20%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2. 장점
만약에 기장을 한다면 장점은, 현금파악이 쉽고 지출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항목이 잘못된 걸 안 즉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참고로 세무사 대행을 끼는 경우 수수료를 얼마 정도 내고 진행하게 됩니다. 연봉 5천 직장인 기준으로 대략 15~20만원 정도인데요.

 



혼자 했다가 법을 잘 모르고 특정항목을 누락하여 나중에 가산세를 내느니 

차라리 세무사 대행 맡기고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역시 작성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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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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